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2980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별도로 퇴거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퇴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인용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