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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41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372,597원 및 그 중 389,896,511원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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