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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쳤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내용, 피해자의 현재 입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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