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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688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출마 당시 후보자 약력서의 학력란에 “삼천포제일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천포제일고등학교(1968. ‘삼천포공업고등학교’로 변경, 공립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시청에 근무할 당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는 그 직인 등을 임의로 찍어서 만든 문서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담당공무원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 및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변조인지 위조인지 여부)

1. 졸업증명서 사본, 동대표 후보자 약력서 사본, 메모 사본, 사진 등, 인터넷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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