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8. 00: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채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진행을 하지 않자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여 금421,916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 00:55경 경기도 남양주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각 사진
1. 자동차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