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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가합330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등의 투자약정 등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4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낙찰 받되, 원고가 3/4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1/4의 지분에 대하여 각 경매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처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피고는 2002. 11. 28.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4 지분의 가격에 상당하는 213,000,000원을 D 외 3인으로부터 투자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2/4 지분을 D 외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담하였다.

원고

및 피고, D 외 3인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는 D외 3인의 대표인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경매 및 공매절차의 진행 등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투자자이며 근저당권자인 D에 의하여 2010. 3. 2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2. 3. 5. 소외 F이 이를 낙찰받았고, 2012. 4. 5. 경락대금 546,080,204원 중 300,000,000원이 D에게, 236,776,514원이 피고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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