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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5다22342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과 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출근 중이던 원고를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강제로 연행하여 약 11일 동안 불법 구금함으로써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원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원고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가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출소 후에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때문에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간을 원고에 대한 복권일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②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의원면직 처리된 1976. 6. 16.부터 특별채용 전날인 1999. 8. 31.까지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학원 강사로 근무한 기간 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원’(139번), ‘교원’(13번), ‘교육전문가’(23번)의 월 평균급여로, 학원을 운영한 기간 수입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로 각 산정하여, 이를 같은 기간 원고가 교사로서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공제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중간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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