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5다22342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아가 원심은, ①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간을 원고에 대한 복권일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②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의원면직 처리된 1976. 6. 16.부터 특별채용 전날인 1999. 8. 31.까지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학원 강사로 근무한 기간 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원’(139번), ‘교원’(13번), ‘교육전문가’(23번)의 월 평균급여로, 학원을 운영한 기간 수입을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로 각 산정하여, 이를 같은 기간 원고가 교사로서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공제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중간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