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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4 2016누32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열량계, 난방유량계 제작수리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별로 낙찰 물량과 입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위반행위는 원고가 가담한 2006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이 있었던 2006. 8. 22.을 시기로 하고 2010년 단상40 품목의 구매입찰이 있었던 2010. 12. 30.을 종기로 하여 그동안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직접 피고와 체결한 계약금액(2008년)과 조합 명의로 피고와 체결한 계약금액 중에서 원고가 배분받은 금액(2009년 이후)의 합계 10,039,141,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부과기준율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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