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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0: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F( 여, 35세) 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딸( 피고인의 손녀 )에게 사탕을 빨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며느리가 평소에도 자신을 예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위와 같이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집 앞 가게에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6cm) 을 집어 들고 2 층 거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 부의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14 면, 18 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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