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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405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09. 9.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9. 8. 1.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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