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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5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I에게 평택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9호를 분양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9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체결된 2006. 6. 22.자 시행대행계약은 이 사건 상가 208호에 대한 2006. 5. 3.자 분양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8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 상가 208호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자 L에 대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를 신축하면서 위 건물 내 상가 122개를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4.경 용인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 109호, 166호 4개 상가를 합계 13억 1,137만 원에 분양하면서, 피해자 측과 앞서 체결한 이 사건 상가 106호 등 28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분양계약금 13억 1,134만 원을 위 상가 4개에 관한 분양대금과 상계함으로써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0. 15.경 I과 앞서 체결한 이 사건 상가 101호 등 8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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