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상오로1에 있는 북창교 위를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24,4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순성면 아찬리에 있는 보건소 앞길에 이르기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