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5:30경 춘천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술값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