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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7가단103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4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의 2009. 10. 23.자 8,000,000원은 800,00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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