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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0 2019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터넷 B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C는 이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진정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에게 총 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범행 사이트 피해자 피해금 물품 1 2018. 10. 30. 12:24경 B C(남, 95년생) 290,000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2 2018. 10. 30. 15:08경 B E(남, 77년생) 560,000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3 2018. 10. 25. 22:43경 B F(남, 90년생) 1,400,000원 발렌시아가 신발 등 공소장에는 ‘노스페이스 패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 2018. 10. 29. 18:10경 B G(남, 47년생) 290,000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5 2018. 10. 29. 21:56경 B H(남, 99년생) 280,000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6 2018. 10. 30. 13:23경 B I(남, 90년생) 280,000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합계 3,1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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