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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6고단31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은 파주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약 6개월 전부터 층 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8:00 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이미 지워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문을 닫은 후 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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