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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3372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하고 주장한다.

나. 갑제1 내지 6, 7, 8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손해사정센터,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로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장성 보험의 내역은 별지 3 ‘보장성보험 가입내역’ 기재와 같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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