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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경 1차, 1:51경 2차, 1:57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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