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738번길 노화부분 카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남 완도군 노화읍 포전리 방면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D)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