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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738번길 노화부분 카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남 완도군 노화읍 포전리 방면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D)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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