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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01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궁전맨션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의 골목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오른쪽 옆과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5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 왼쪽 앞 휀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에 뒤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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