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5:07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에 있는 월드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31』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경남타운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