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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7』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05:07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에 있는 월드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31』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경남타운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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