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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2432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9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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