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30 2020가단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66,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66,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