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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6334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6.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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