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69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4,818,973원과 그중 64,675,7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4,818,973원과 그중 64,675,7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