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부여군 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E단체’ 충남본부 상임고문이고, 피고인 B, D은 각 ‘E단체’ 부여군지부 자문위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1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군청 앞에서 ‘F단체 부여군지부’ 소속 회원, ‘G단체’ 소속 회원, ‘H단체’ 소속 회원인 I 등 6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천안시 J에 있는 K회관에서 개최하는 ‘E단체 충남본부 전진대회’까지 갔다가 위 부여군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B는 합산하여 36만 원을, 피고인 C은 20만 원을, 피고인 D은 10만 원을 위 관광버스 임차료로 부담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L를 위하여 위 I 등 6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3:00경 위 부여군청 앞에서 위 ‘E단체 충남본부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I 등 46명의 선거구민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E단체’ 점퍼 46개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L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문답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