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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6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31.부터 2016.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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