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73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3.부터,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