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에 있는 지하철 오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운전면허 취소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