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2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도 박 등 다른 범죄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점, ③ 피고인이 접근 매체 1개 당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그 대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근 매체 대여 이후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의 인출한도 액을 올려 주거나 계좌 이체를 해 주기도 하는 등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