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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78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딸(2014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과 가까이 지내다가 C과 원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도 2017. 7.경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경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2018. 4.경 직장을 휴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C과 계속 만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D으로 “쪽쪽”, “사랑해”, “같이 밥 먹으러 가자요. 기다려욤”, “사랑해 마마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 피고가 C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피고와 C의 관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가 직장을 휴직하고 C과의 부정행위를 그만두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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