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9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3:00경 C 11톤 카고트럭을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소재 국도 24호선에서 운행함에 있어, 차량의 폭이 제한기준인 2.5m를 초과한 4.1m의 상태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서, 적발경위서, 사진대지, 진술서, 차량의 운행제한공고, 법인진술서, 수사보고(명신운수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계측불응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운행제한 위반의 점), 제98조 제1항 제5호(관리청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