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3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06:41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를 B 스카니아트랙터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으로부터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도로 진입 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과적혐의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운행일보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인정여부 관련)
1.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