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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1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7. 30. 02:32경 화성시 향납읍 상신리에 있는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에서 B 카고 차량에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폭 3.6m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사본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진술서, 사진대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판시 사용인 A와의 지입계약이 2014. 8.경 이미 해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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