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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671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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