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848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67,122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67,122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