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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289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4:42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0세)이 운영하는 ‘O’ 주점에 들어가 영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다음 계산을 하도록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받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세게 조르면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핸드백과 돈을 내놔라. 너 여기서 돈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 및 약 3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너한테 뭐가 남았겠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과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틈에 피해자가 구토물을 버리는 척 하면서 주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감정서 사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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