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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0, 161, 162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7행의 ‘총 136회’를 ‘총 141회’로, ‘시가 합계 51,938,000원’을 ‘시가 합계 53,998,3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9행의 ‘총 136회’를 ‘총 141회’로, ‘시가 합계 약 5,200만 원’을 ‘시가 합계 53,998,3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교체하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 법정 진술’을 ‘1. 피고인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압수된 내비게이션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등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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