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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9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각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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