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4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6. 5.경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6.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일간스포츠에 피고를 위하여 광고를 대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광고료 25,650,000원 중 3,63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가 일간스포츠에 22,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그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