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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5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 증인 K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천도제를 준비하느라 바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K의 증언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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