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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안 영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효성 타운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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