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2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영천시 B 도로 23㎡를 피해자 C과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영천시 B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의 앙카 볼트를 풀어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지적도, 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현장사진 [ 피고인은 펜스의 볼트를 풀어 바로 옆에 둔 행위가 펜스의 효용을 해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인 위 펜스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