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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93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 형성된 마을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간의 협동, 봉사 및 그곳 소재 토지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조직되어 활동 중인 비법인사단이다.

나. 미등기 부동산인 청주시 흥덕구 C 대 4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D이 1912. 10. 25.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고, 1981. 8. 12.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E 외 2인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0.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전소유자인 망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D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에서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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