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F병원의 원장인바, 근로복지공단에 식당 운영 현황과 치료용 산소 구입 대금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금을 과다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대 가산 관련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위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직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2012. 9. 1.부터 2014. 3. 17.까지 사이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위 식당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음에도 각 2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당 운영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2007. 7.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항목 중 식대 가산금에 대한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94,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산소 실거래가 관련 피고인은 2010. 5. 20.부터 2014. 3.17.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실제 산소 구입 대금은 54,925,000원이었음에도 산소 구입대금이 309,823,349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소 구입 대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2010. 6.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제비 항목 중 산소 구입대금에 대한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72,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