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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1121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7. 12. 15. 피고와 E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원고

D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A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이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 항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8. 4. 3.~2019. 2. 28.). 다.

F은 2018. 4. 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본 G 회사가 제작한 모델명(형식) ‘H’, 등록번호 ‘I’인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를 반입하여 위 가중기에 항타용 작업장치를 부착한 후 이를 2018. 7. 17.경까지 파일 항타 작업에 사용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8. 7. 2.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2018. 12. 4. 피고에게 ‘원고들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반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본래 용도가 아닌 항타기로 사용하기 위해 항타용 작업장치를 불법으로 부착한 후 이를 반입하여 항타 공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5.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벌점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벌점부과내역 E A B C D (벌점 측정번호 1.14) 건설용 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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