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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55 경 김포시 풍무동 현대 프라임 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 프라임 빌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A)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부천 2015 고약 3922호 약식명령 사본, 고양 2011 고약 9188호 약식명령 사본, 고양 2008 고약 1988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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