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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307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25,07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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