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54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2015.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