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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 41에 있는 금호 시영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위 드마크 적용 전 수치 0.127%),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위 드마크 적용 수치 0.141%)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간 특정),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운전자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총 5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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